2~4단계(입력 반영·검토·제출·완료)는 기존 온라인 경력신고 시스템에서 이어서 진행됩니다.
어느 근무처를 신고·변경하시겠어요?
회사를 하나 선택하면, 그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신고(추가·마감·연장·보완·퇴사)를 한 곳에서 진행합니다.
내 근무처 (협회에 신고된 3건)
근무처
근무중재직기간 -
이 근무처에 신고된 기술경력 0건
진행중(종료일 없음)은 마감·연장·보완, 마감된(종료일 있음)은 보완, 2005.07.01 이전 경력은 누락 보완만 할 수 있습니다.
| 사업명 | 참여기간 | 직무분야 | 전문분야 | 공사종류 | 작업 선택 |
|---|
새로운 근무처 신고
협회 근무이력에 없는 새 회사의 재직 사실을 신고합니다.
※ 데이터 연계로 근무처 확인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. 아래 4개 중 하나를 선택한 뒤 본인인증하면 자료가 자동 입력됩니다.
※ 발주청 소속 건설인은 첨부파일 방식을 선택해 공무원경력증명서 및 인사기록부를 첨부하세요.
재직 기간
신고할 기술경력
입력 항목을 4개 묶음으로 나눴습니다. 자동으로 채워진 값은 확인만 하면 됩니다.
꼭 입력할 항목 필수
구체적인 참여사업명이 없는 경력이라면 본사/부서명으로 체크해주세요!
해당 시 입력할 항목 선택
※ 하도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사를 모두 기재하세요.
첨부파일 올리기(파일을 끌어다 놓으세요)
퇴사 신고
퇴사할 근무처의 재직 증빙과 퇴사일자를 입력합니다.
✓업체 승인을 거쳐 기술경력을 인정받아 퇴사 신고됩니다.